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
삼성현장 비계업체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약 한달정도 (9/28~10/24) 일했습니다.
다른 비계업체에서 돈을 더 준다는 구인글이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제가 다니던곳 퇴근할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일 그만하고 다른업체로 가겠다고 관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퇴사한다고 1주전이나 한달전부터 말안하고 왜 당일에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삼성내에있는 모든 비계업체를 다 알고있다면서 제가 가려는업체에 전화해서 제가 들어가지못하도록 말해놓을것이라고 그쪽으로 못들어갈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든간에 퇴사처리를 해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사처리 안해주면 다른업체 못들어가는거 아시죠? 이랬습니다.
(제가 새로 지원한업체에서도 다니던곳이 퇴사처리가돼야 입사가 가능하다고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일용직이고 노가다이기때문에 퇴사당일에 얘기해도 상관없는줄 알았다. 라고하니 자기들도 엄연한 회사이고 저또한 회사내에 소속된 직원이라면서 1주전부터는 말해야한다고하고 당하고만 있진않을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무실가서 사직서를 쓰고 장구류반납도 다 했습니다.
일용근로계약서보면 나가기 3일전부터 말해야한다고 써져있긴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건맞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일퇴사통보했다고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이런식으로 막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안내하시고, 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장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3일 지나면 다른 업체에 취업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3일 전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위와 같은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공공연하게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