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판정 받은 직원 휴직거절 시 회사에 불리한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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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6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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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사업주)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쉽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테니, 한달 가량 무단결근 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1년 미만자라면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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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일하지 않는 상태 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두 곳 모두 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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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만 휴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즉, 휴업하는 근로자는 임금 70퍼센트 받고,일하는 근로자는 원래 일을 하고 임금 100퍼센트 받으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 전체적으로 휴업을 시행하고 있는데,특정한 날에 갑자기 출근을 요구한다면(사전 통보 없음), 사정에 따라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위 휴업수당 7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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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종류가 있습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하게 됩니다.월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일이 줄어서 무급으로 쉬더라도,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니, 퇴직연금이 쌓입니다.(결근, 무급 휴가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모두 계산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임)아울러,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닙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발생하니,그냥 있지 마시고,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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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한쪽에서 거부하면 연장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무단퇴사한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울러 후임 채용은 근로자의 몫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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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번 근무하셨으니, 근로계약서도 2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첫번째 근무시 미작성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각각 발생합니다.3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2/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8*시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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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며,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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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니, 해당한다면 청구하세요.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발생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야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23시 1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0.5배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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