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고,그 빨간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일하면 1.5배 추가지급입니다. 합계 2.5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의 태도 변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폭행, 모욕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노동법 위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줄어들 수 있음)1년 미만 근로자라면, 그만두셔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210만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210만/209시간=10,047원 입니다.하루 결근하면 8시간*10,047*2개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1개 포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퇴사하시게 되면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14일 이내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최저시급으로 받느냐, 주휴수당으로 받느냐.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법은 당연히 적용됩니다.그리고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개인정보 등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1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으면,그에 맞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근무했으면 1시간*시급, 1일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아래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세요.응원하겠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는 4시간*시급입니다.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래처럼 일반적인 내용만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 그냥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일단,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진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