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충족하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함)두 직장 사이의 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8개월 이내라면)그리고 몇개의 회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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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제출하였습니다.미 동의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되는 건가요?--------------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기존 연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해당 연봉액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면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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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 별로 각각 소멸시효 날짜가 다르니,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가장 오래된 것부터 계산해 보고,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이것을 포함한 최근 것들은 모두 시효가 남아 있으니모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8.8.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19.8.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올해 22.8.14에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졌으니,이후 분부터는 살아 있습니다.19.8.14에 발생한 연차휴가=(20.8.14에 전환된 연차수당)부터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8/14 이날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모두 소멸18.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소멸19.8.14 연차휴가 15개 - 모두 살아 있음20.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21.8.14 연차휴가 16개 - 모두 살아 있음22.8.14 연차휴가 17개 - 모두 살아 있음위와 같이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음(총 64개)(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뒤에 전환되니 소멸시효 3년이어서 4개년치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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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지연출근제도 도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회사의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서 미리 예상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입니다.예상되는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무시킨다면, 추가지급해야 하는 반면에적게 근무시키더라도, 이미 포함시킨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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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기타 임금,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입니다.사용자에게 확인시켜주시고, 제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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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것이라면,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는 것이라면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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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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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이 때 그냥 그만두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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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네. 현행법상 무급입니다.물론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처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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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10.15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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