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자료 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예를 들자면 17/8/14 입사 22/10/14 퇴사 이 사람의 연차 갯수는----------네. 이 직원의 최초 연차휴가는 17.9.14에 발생합니다.입사 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7.10.14에 1개.... 18.7.14 1개까지 발생함)17.9.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18.9.13까지 입니다.만약 미사용했다면, 18.9.14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 날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그래서 21.9.13까지이므로, 이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단,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예, 18.1.1 발생분은 19.1.1에 연차수당 전환 22.1.1에 소멸시효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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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휴무입니다.사업주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코로나로 장기간 근무시 70%지급으로 했던거 같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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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개수와 미지급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선 명절연휴와 여름휴가로 연차를 사용한다고하는데 올해부턴 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절과 대체해왔습니다.22.1.1부터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받을수있는 연차개수는 몇일인가요?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2021년12월2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년10월30일 : 추가 발생 없음(1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끝.그리고 월급명세표도 미지급하는데 연차수당 미지급신고시 필요하진않나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정산시 상세내역을 알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월급명세서는 미교부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요구해보시고, 미교부하면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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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주휴일은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을 받고 쉬게 됨)반면에 주휴일에 회사에서 근로를 시키면위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주휴수당 받음),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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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태(1년 이상 계속근로했음)라면,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한달 가량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기간은 무급이 되므로,평균임금 계산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물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이 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남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2) 바로 퇴사처리, 1번보다 재직기간 한달 짧음 + 평균임금으로 계산함둘을 비교해 봐야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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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라고 하려면,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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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합니다.만약에 최종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 필요없습니다.(3월, 9월이라고만 되어 있고(날짜 없고), 주5일인지 여부가 없어서 계산하기 어려움)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니, 최종 직장의 것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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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작성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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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혼식, 장례식 등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사규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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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을 잘못 계산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2.1.1 : 15*(4/12)=5개 발생 - 15개 아닙니다.23.1.1 : 15개 발생예정*현재일 기준으로 법정연차휴가는 최대 1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26개 아닙니다.*하계휴가는 위 계산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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