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태(1년 이상 계속근로했음)라면,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한달 가량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기간은 무급이 되므로,평균임금 계산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물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이 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남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2) 바로 퇴사처리, 1번보다 재직기간 한달 짧음 + 평균임금으로 계산함둘을 비교해 봐야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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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라고 하려면,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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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합니다.만약에 최종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 필요없습니다.(3월, 9월이라고만 되어 있고(날짜 없고), 주5일인지 여부가 없어서 계산하기 어려움)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니, 최종 직장의 것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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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작성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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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혼식, 장례식 등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사규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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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을 잘못 계산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2.1.1 : 15*(4/12)=5개 발생 - 15개 아닙니다.23.1.1 : 15개 발생예정*현재일 기준으로 법정연차휴가는 최대 1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26개 아닙니다.*하계휴가는 위 계산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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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07.26 ~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2021.03.29 ~ 2021.10.25까지 무급휴가였습니다.연차 몇개 사용 가능할까요?----------------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 20.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3) 21.7.26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4) 22.7.26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80퍼센트 안 된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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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과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그러나 과지급한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면,미리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계산내역을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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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그리고 퇴사 후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제하지 않는 것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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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식사시간은 근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게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실제 식사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반면에 식사시간으로 정했으나, 그 시간에 근무를 명령해서 일을 했다면(또는 인수인계) 근로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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