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한달~두달이 지났다면, 퇴사시 책임이 없습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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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근로하던 중 전화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중간에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휴직을 한 것이므로, 이후 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자 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직원의 확인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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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만료시점에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까 합니다---------------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2년 이후이므로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함.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먼저 사내에 신고하고,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 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혼자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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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사업장 해당 상황 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져 있다면,일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배 + 1.5배 합계 2.5배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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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란데 1년되기전보다 미리 퇴사하라고 할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는가요?---------------네. 이유를 떠나서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사직서는 1년이 되기 한달전이 아니라, 29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렇다면 둘 중에 1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둘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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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그후로 2주가 넘은 상태인데 이게 사장입장에서는 일못한다고 자른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을 마주칠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해고를 하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해고가 맞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월평균 300만원 미만 받으셨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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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네.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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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으면서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봐야 할 것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해당 고정근로시간 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이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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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때 총 근속기간은 제외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지막 달인 3개월 에서는 휴업이 없는데 그럼 위에 휴업날짜 무시하고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 주면 될까요>?------------네. 맞습니다.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평균임금 산출시에는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3개월안에 휴업기간이 없다면보통의 경우처럼 그냥 (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최종 3개월 안에 휴업기간이 있다면,(최종 3개월임금-휴업기간임금)/(3개월 총일수-휴업기간일수) 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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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럼 퇴직금도 연차수당도 변경이 되는데요월급날이 9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일한것을 10월 15일날 받습니다. 9월30일까지 근무라 아직 받진 않았는데요.퇴직금 처리가 8월31일로 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나요?------------------------실제 퇴사일이 언제인가요?실제 퇴사일 전날까지 모두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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