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가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전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인줄알고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이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일용직으로 등록하시고 3.3%세금을 때고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는건가요 이중 어떤것이 위법인지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일용직은 근로자의 반대개념이 아닙니다.근로자 중에 알바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근무형태로 일용근로자도 있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주 2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자입니다.3.3퍼센트 뗀다고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해당되는데,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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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하는데,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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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번 처럼 계산하면 됩니다.그러므로, 평균임금을 올리려면 최종 3개월간 근무를 많이 하실 것을 권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서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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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또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년에 1개씩 증가, 최대 25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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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는 현장 작업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테리어나 목수처럼 한 곳에 소속되었는데 돈을 일급단위로 받더라도 추후 퇴직금 여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나요?-----------네. 일급으로 받더라도,매달 상당일의 근무를 계속하여 왔다면(매달 근무, 4주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일급을 통장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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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15일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전 퇴직 의사로. 지급수수료 감액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근로계약서 작성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수수료에 대한 감액여부는 당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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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3일만 회사에서 주는거라는데 대체휴일은 포함안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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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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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입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재직증명서 입사일 작성시에 직원이 입사한 날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합병이 되면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었으므로,최초 입사일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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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면서 저한테 권고사직 처리 해줄게요 이러면서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연도를 1년씩 잘못 적으신 건가요?22.9월 해고가 맞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면 180일 충족할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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