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 직원 연차로 대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게 되면 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만약 무급이면 직원이 무급싫다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처리를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게 되면 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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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급이면 직원이 무급싫다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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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