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코로나 확진 직원 연차로 대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게 되면 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만약 무급이면 직원이 무급싫다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처리를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게 되면 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급이면 직원이 무급싫다고 연차처리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