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성과금도 지급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과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성과금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을경우 몇년안에 요청을 하여야하나요----------성과금이라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임금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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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2. 4대보험 보험료 사업장 체납으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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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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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동의하더라도,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은 최소 9160*1.2=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즉, 시간당 992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1년보다 더 길다는 뜻입니다.(무기)그러므로 수습기간 정하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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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만 근무하시므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적은 것 뿐입니다.대신 토요일 4시간이 있는 것이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1배 지급),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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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경리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럴 경우 4대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당연히 실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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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중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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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불이익인줄 알면서도 직장에서 일을하기위해서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날이 빈도가 잦습니다!! 퇴사시에 이런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일을 시켜서 일했다면, 그러한 문구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을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스스로 점심시간에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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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선생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수정을 요구하시고, 안 된다면 그냥 퇴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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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수습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수급을 설정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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