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만 근무하시므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적은 것 뿐입니다.대신 토요일 4시간이 있는 것이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1배 지급),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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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경리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럴 경우 4대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당연히 실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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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중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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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불이익인줄 알면서도 직장에서 일을하기위해서는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날이 빈도가 잦습니다!! 퇴사시에 이런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일을 시켜서 일했다면, 그러한 문구와 상관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을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스스로 점심시간에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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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선생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수정을 요구하시고, 안 된다면 그냥 퇴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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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수습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수급을 설정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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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 미만자는 미발생 함.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3개월 미만인자를 즉시 해고하거나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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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급여 조건이 계약만료 아니면 해고통지인데-----------실업급여는 사장이 신청해주는 것도, 사장이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선생님이 직접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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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경력은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경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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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혹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은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게 된다면,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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