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의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할 수 있으니,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본인 결혼시 유급휴가가 며칠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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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아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못그만 두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상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위 사유를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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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22년에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기본급이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명절등과 대체하지 못합니다.위 내용대로 근로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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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은 9월 13일(화)부터 시작입니다.이런경우 인턴후 정규직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 만약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일한 알바 5개월 기간과 인턴 3개월 기간이 합쳐져서 180일이상 충족이 되는건가요?-------------네.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인턴기간 만료 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5개월, 3개월 동안 각각 주5일 근무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200일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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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선거날도 공휴일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빨간날들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며, 일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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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시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분할 지급을 거부하세요.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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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합의(근로자대표가 합의함)를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2번째 통보시에 가능합니다.위 사례는 위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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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별로 퇴직금현황이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게 정상일거 같은데 이게 월별로 다르더라구요.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겠죠?----------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므로, 재직중에 계산할 수 없음.퇴직연금 : 확정기여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받게 됨.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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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정 계산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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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것인가요?재계약시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네. 작년에 1년 계약을 하셨고, 1년이 이미 지났다면,1년동안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보다 적게 계약한다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역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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