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예외가 있는데 아래의 경우입니다.특히 선생님의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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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조건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이탈을 하지는 못하나, 식사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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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중 추가 체불액 발생 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는 사이 8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처리가 되었는데요.이렇게 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담당 감독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이미 사건이 배당되고 1차 조사도 진행되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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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직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hw생명에서 3년넘게 설계사로 근무하고 퇴직했어요...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냈는데 이런 경우도 고용봇넘을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네. 보험설계사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조건(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3)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4)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것 (5)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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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의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할 수 있으니,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본인 결혼시 유급휴가가 며칠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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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아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못그만 두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상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위 사유를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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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22년에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기본급이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명절등과 대체하지 못합니다.위 내용대로 근로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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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은 9월 13일(화)부터 시작입니다.이런경우 인턴후 정규직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 만약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일한 알바 5개월 기간과 인턴 3개월 기간이 합쳐져서 180일이상 충족이 되는건가요?-------------네.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인턴기간 만료 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5개월, 3개월 동안 각각 주5일 근무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200일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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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선거날도 공휴일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빨간날들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며, 일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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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시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분할 지급을 거부하세요.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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