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해당 월급(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이 시급이 통상시급(통상임금)이며,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되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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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발생하려면,추가로 근무를 명령했다는 증거 또는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허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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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점심시간은 무급휴식 1시간 오전10분 오후10분 이렇게 매일 20분씩 유급 휴식이 있습니다. 제가 8/19 금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만약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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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민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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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미숙도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저렇게 적힌 경우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제가 징계를 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사유가 납득이 안 가요 이미 싸인은 하였습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구분하셔야 합니다.(그러나 둘 다 실업급여는 가능함)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실업급여 신청가능함)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입니다.(역시 실업급여 가능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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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 , 휴게시간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을 권고했을 때 거부를 했다면,강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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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병가를 물어보니 제가 다니는 요양원에서는 병가는 없다고 하면서 13일부터 25일까지 연차로 쉬라고 했는데 제가 연차로 9월13,14,15,16.19,20,21,22,23로 쉬고 17,18,24,25 일을 휴로 쉰다고했더니 주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되는데,소정근로일중의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신한다면,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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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주 정도 다니고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 계약 연봉 중 2주치를 안주고 최저 시급 계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네. 신고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2주치가 아니라,연봉으로 계산한 2주치이므로,근로계약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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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유가적혀있고 회사가 관련하여 설명을 써준후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사유로 제출가능한가요? 다른자료없이--------------------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에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한다면,추가적인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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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네. 1.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니면 2월 1일까지 일하고 2월 2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1.31이면 됩니다.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 1일 근무입니다.혹시 연말정산까지 1월 말에 한다고하면 연말정산 급여까지 2월에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설령, 연말정산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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