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맞지 않습니다.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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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500만원월-목 근무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00만원/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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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액)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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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 5월 1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5.1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5.1 주휴수당은 이전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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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2년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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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57개 맞습니다.그러나 만약에 회사에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적용하고"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니아래와 같습니다.(7.5개가 더 많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9.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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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이전 직장과 현 직장만으로 가능하면2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전전 직장도 합산해야 180일이 된다면,3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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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로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6월1일과 9일 쉴테니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토요일 근로는 이 날 쉬는 것과 무관합니다.다만, 유급휴일에 쉬게 되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1배만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무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1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스스로 그만두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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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전세자금의 경우만 1회로 한정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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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정확하게 2달만 근무하고(개근)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1개만 지급해도 됩니다.2달 + 1일 근무했을 때, 2개 발생합니다.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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