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오니회사는 급여(유급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네. 사장이 잠시 쉬고오라고 한 기간은 재직기간이 맞지만,1월에 근로자분이 잠시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은 퇴사가 맞습니다.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근로가 단절됩니다. 2개의 구간이 발생합니다.1구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구간인 재입사일 이후부터 재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일하다 다치셔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여로모로 좋습니다.회사도 좋습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통상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네.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6주후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1) 한달치를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고, 2) 4~12일치(일할계산)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는 한달임금/31일*9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맞지 않습니다.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
평가
응원하기
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500만원월-목 근무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00만원/30일*6일
평가
응원하기
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액)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 5월 1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5.1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5.1 주휴수당은 이전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할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2년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57개 맞습니다.그러나 만약에 회사에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적용하고"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니아래와 같습니다.(7.5개가 더 많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9.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