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소득세 신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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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일 일~목, 하루에 10시 반~7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근무해서 5월 현재 수습기간은 끝났는데 연봉협상할 때 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다른 불편한 점이 없으시다면 그냥 근무하셔도 됩니다.나중에 근로자분이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소급가입시킬 수 있습니다.(퇴직금 등 노동법 관련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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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날짜가 상이하다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그 위반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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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년3월10일 입사후 20년8월2일퇴사 (실업급여 ×)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이전 근무기간, 현 근무기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며,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180일 충족함)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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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이어서 바로 추가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5.2 ~ 6.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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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 7년정도 일했고 3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세무서에 5월2-5월31일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날짜 때문에 혹시 불가능한가요???-----------------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5.2 ~ 6.1 이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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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경영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이라고 작성하고, 고용센터에도 그렇게 신고하면 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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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선생님이 직접 근무할 것은 아니나,후임자가 근무하게 될 수업계획이라면전임자에게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퇴사후라면 시키지 못하겠으나,재직중에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물론 그 업무를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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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무는 끝난건가요?상용직 퇴사를 하고 알바를 추가로 할 생각이시라면,알바시 주15시간을 하지 마시고, 주40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주15시간을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많이 줄어듭니다.주40시간 근무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15시간 근무하시면, 1일 하한액은 (15/40)*60120원입니다.주40시간으로 계약직 알바를 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한달 이상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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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근로조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동의없이 변경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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