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매달 지급받는 급여액이 동일하다면,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평균임금은 거의 비슷합니다.왜냐하면 역산하여 3개월치 월급액은 항상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만 7일 차이 납니다.평균임금 계산7월말까지 재직(퇴사일은 8.1) : (5.1 ~7.31 근로분)/92일8월7일까지 재직(퇴사일은 8.8) : (5.8 ~ 8.7 근로분)/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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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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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 후 1년이 넘었으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곳에 근로자로 근무하시고(고용보험 가입) 근무하시다가퇴직을 하시면(1년내 신청), 아래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있어서기존 7년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예, 50세미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미만은 210일 지급, 10년 이상은 240일 지급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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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15일 부터 2021년 11월 26일 까지 근로했구요. 1년차때는 실수령액 1,745,000원 ,2년차때는 1,950,00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2년 4개월이 좀 넘어요.근데 퇴직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소득세 제하고 3,519,000원정도 실 수령 액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년 2년차 급여만 합쳐도 실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은데요....이런 쪽에 잘 모르니 덜 받은거면 어떻게 사업주에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네.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나요?그랬다면, 디시형, 디비형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디시형은 매년 총 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세전임금 기준이므로, 본문의 실수령액+4대보험료+소득세의 금액이 기준입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역시 세전임금 기준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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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한달 개근에 1개씩),1달 + 1일을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5개월만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4개,5개월 1일을(3.15까지 근무) 개근하고 퇴사를 하면 5개입니다.2번도 마찬가지입니다.3번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것입니다.1년만 개근하고 퇴사하면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1일을 개근하고 퇴사를 해야 11+15=26개 발생합니다.(16개가 아니라, 15개)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이 명시되어 있으면 11개뿐입니다.그러므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대 1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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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바로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부분일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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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네. 해당 기존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실무적으로는 1) 먼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2) 그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네. 위와 같습니다.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위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으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이 사용자 처벌을 원하시면 사용자는 처벌됩니다.처벌은 원하지 않고, 퇴직금만 원한다고 하시면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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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으니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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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보육기관에조리업무를하였 습니다.몸이아픈관계로2019/3/4입사해서2022/5/6일퇴사했는데연차없이 일을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본 여름.겨울방학.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모두연차처리하고 저한테는 말한마디없이 그냥 무마하려했습니다.결국 싸움끝에2022년연차는 환급처리했는데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합의하면작년까지는 공휴일 등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는 무효입니다.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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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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