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사용촉진할 대상이 없을 것이므로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발생된 것만 사용토록 회사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신청하면, 잔여 연차휴가 개수 확인후 허가)초과사용하면, 나중에 근로자와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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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수습을 적용해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년 미만 계약에는 수습을 적용할수없다는 걸 알고 말씀드렸더니 수습 3개월로 계약을 이미 해서 바꿀 수 없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부당한 일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계약기간 1년 미만이어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결론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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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네.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전체 8시간에 대해서 (시급*8시간)을 지급하고,1시간 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급*1시간*0.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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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산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업무상 질병(정신질환) 전문 산재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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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 주나 5주차에는 5일이 꽉 차있는 주가 아니어서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첫주는 중간에 입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월 마지막주는 다음달의 첫째주와 이어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미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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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하지않으며 1회에 35,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이런방식이 근로기준법으로 불법적인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야간수당 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사측에서 거절하고있고 차선책으로 야간근무 후 다음날 출근을하지 않도록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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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 다음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문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일시불로 다 받을수가 없는건가요?계약유형은 DC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일시불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 근로자가 제출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는데,이 계좌를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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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퇴사 통보 후 서면으로 썼는데 날짜가 구두상과는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토대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퇴사예정일은 5월 말입니다.구두상으로는 4월 말에 이야기 하였고 서면으로는 5월 초로 제출하였는데구두상으로 말한 것도 효력이 될까요.퇴사 처리 거부 시 , 예정일 대로 퇴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1달을 더 다니고 퇴사해야할까요?---------------------------------------네. 구두상 퇴사의사를 밝힌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퇴사의 효력 발생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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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근무중이고 급여일이 25일인데 급여를 계속 미뤄서 주고 4월급여 같은 경우는 15일이 밀려서 5월10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 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근무하면서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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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문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못쓰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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