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했는데 9일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5일 결근(금토일,수목)+전 주 무급휴일,유급휴일 2일(월화)+자가격리 기간 중 무급휴일,유급휴일 2일(월화)해서 총 9일치 급여를 제한다는데 맞나요?원래 근무는 수목금토일인데 금요일 출근 전에 확진판정받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었습니다.-----------------------------------2주에 걸쳐서 5일을 결근했다면, 5일+주휴일 2개=7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선생님의 1주일은 소정근로일 5일+ 1일(무급휴무일)+1일(주휴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무급휴무일은 처음부터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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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는 첫 주에 8H, 5.5H, 5.5H로 첫 주 소정근로시간 19H로 계산하여 3.8H으로 지급하였고차 주부터는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인 16.5H로 계산하여 3.3H로 지급하였습니다.----------------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3.3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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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떤 곳은 주민등록증 주소까지 알려달라하는데, 주소가 꼭 필요한 것것은 왜일까요?---------------------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주소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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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당시 구두로만 연봉이 2600이고 3개월은 수습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80~90퍼만 받을수 잇다는 말만 듣고 자세한 사항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월급에 대해 자세한 공지도 듣지 못한채 회사에서 나오게된건데요 이럴 경우엔 월급을 100퍼센트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80~90퍼센트만 받게되는건가요?--------------------------------계약기간내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감액을 약정했다는 것을 사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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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 이여서 2일부터 근무를 하는데요.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아니면 근로자의날이니까 공제하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언제 발생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간 재직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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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떼다가 상실신고 되고, 소득세 3.3%로 급여 떼어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네. 실제로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사건 전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상실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전체기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나서,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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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근로자 관계에서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육아휵직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육아휴직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2.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둘째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1년 간 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하는지?------------------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법에서는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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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 내일 부터 나오지마라,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유 파이어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갔습니다.이럴 경우 구두상 해고, 부당 해고로 가능한건가요?제가 내일부터 정말 출근을 하지 않아도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여?-----------네. 실제로 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녹음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해고한 것이 맞냐고 다시 물어보시고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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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번째,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산재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 받으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두번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제 퇴사시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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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찌됐든 매주 평균 42시간~4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요..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게있나요?----------------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1914440원 이상이면, 되는데,기본급(1,868,220)+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 초과분(61,711)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42만원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주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3시간*4.345주*시급*1.5배=17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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