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주말 제외입니다.4월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4월 29일이 월급날입니다.세후 1,204,540원이 나왔는데 이게 바르게 나온건가요?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이 나왔는데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네. 세전임금 및 공제금액을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세후만 보고는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세전임금은 200만원/30일*20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1,333,333원입니다.4대보험료, 소득세는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및 공단,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에 기타수당을 +해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네.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문제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잠시 2개월 정도 사정이 생겨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로자가 휴직시 4대보험 유예 가능 여부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회사는 아래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납부예외, 납부유예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휴직시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0인 미만이며 퇴사했습니다(아직 퇴직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여기 아하에서 상담해보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하고싶지않다,하지않겠다 한다면바로 그만두는걸로 마무리 할 수있나요?혹 시용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계약기간을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그 이유와 의무로 그만두고싶더라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통상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의 내용이 시용기간과 시용근로계약서 작성에서도 유효한지건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네.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네.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당사의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일요일은 평상시의 근로일이므로(무급휴무일),평상시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5.1이 유급휴일이므로,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일을 하면,8시간까지는 1.5배,8시간 이후가 2배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지만 8시간까지는 1.5배, 1개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결론, 당사는 평상시보다 8시간*시급*1배 더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원래 지급하던 1.5배는 그대로)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검색한바로는 직급수당 및 통신비도 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들었는데 제가퇴직금을 더 적게 받은게 아닌가요?---------------직급수당은 임금이 맞으므로, 포함합니다.통신비는 그 성격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10.1 ~ 20.12.31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매달 위와 같이 받았다는 가정하에,8,510,490 원 가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퇴사하신지 1년이 넘었으니,빨리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네. 합산됩니다.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아래처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 둘을 합해서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충족합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