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9.01. ~ 2021.08.31. : 11개
2021.09.01. ~ 2022.08.3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어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음)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자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데, 별도의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 1. 1.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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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올해 22.1.1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전체기간 최대 31개 발생했으니,
(미사용한 것+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9.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21.1.1 : 15*(4/12)=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22.5.1. 퇴사, 추가 발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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