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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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올해 22.1.1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전체기간 최대 31개 발생했으니,
(미사용한 것+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9.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21.1.1 : 15*(4/12)=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22.5.1. 퇴사, 추가 발생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