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3시간 주15시간 근무,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월~금 하루3시간씩 일을 하는데요,------------------------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4대보험에 모두가입해야 합니다.한달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벌칙은 없음)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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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야간근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니,주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연장수당도 포함하지 않습니다.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시급입니다.그러므로, 그냥 8시간*9160원*30일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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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달 근무표가 나왔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월차가(저희는 연차라고 함) 적혀있어서 문의했더니 연차는 본인이 지정해준다고 하길래 면접때도 얘기를 듣지 못했다 하니 면접때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들 아무 불만없고 제가 싫으면 저만 제외해도 상관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제가 불만이면 저만 연차를 자유로 쓰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도 강압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냥 퇴사하는것이 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일이 아니라면, 사용일을 강제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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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직에 퇴사일을 명시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퇴사일을 휴일 다음날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재직일이라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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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총급여액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21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5.25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급여액은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28/5)*시급입니다.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4일을 개근하면 위 주휴수당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4.30일까지만 재직한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은 되어야 발생함.)총 4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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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일용직으로 하루에 몇시간 일해야하는지,몇일정도 일해야하는지, 한달에 몇번 이상 일하면 안되는지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채워야 하나,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면, 그럴필요는 없습니다.6개월 근무와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면 됩니다.(6개월간 주5일 근무하셨으면, 대략 156일 내외 될 것입니다.)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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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식대 20만원을 없앴습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나빠졌다면,재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거부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퇴사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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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청 상담시에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일이고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다 하시는데..---------------------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하세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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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근로자의 급여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한주(평일)동안 어린이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어 쉬게되었을때 주말에 일을 하게되면 한주에 40시간이 넘지 않는데 이때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월,화,목,금,토 일하고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여서 쉬었을때)2.일당제 근로자가 현장직이여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을때 주휴수당을 지급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일용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재직기간안에 이러한 공휴일이 있어야 적용받는데,1일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일용직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최소 6일은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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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4. 3번의 규정이 없다면, 2번을 적용합니다.5.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미사용시) 발생합니다.이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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