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임금 인상이 되어 210만원이 되었습니다.--------------------선생님은 2021년을 통째로 육아휴직중이어서,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데,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약에 다른 직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았다면,그 직원과의 차별처우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규직간 차별이라면, 고용노동청에,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제)간의 차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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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미지급하고있는 업장이 있는데 한 2년동안 그래왔습니다.이런경우 2년동안의 연장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지급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뭔가요?추후 노동부에 신고당하면 그 업장은 고용지원금은 신청불가인가요?--------------------------------------임금은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임금체불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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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6.10.13 : 입사17.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18.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19.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20.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21.10.13 :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22.4.1 :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연차수당 17개 발생위의 짙은 색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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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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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연차수당으로 여쭤봅니다.8명 내외에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21.05.03입사 22.05.04 퇴사예정입니다.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차이 있습니다.퇴직금은 비슷하나(1일 차이),연차수당 15개 차이가 납니다.그러므로, 5.3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연차수당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5.2 근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됨.연차수당 15개 미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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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법 제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제3항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주12시간 초과시 위반입니다.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주 8+12 초과시 위반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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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사내규칙같은 문서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지는 확인이어렵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사규로 정해진대로 적용할 것입니다.지급일과 상관없이,며칠까지 재직한 근로자게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4월 인센티브가 4월말일까지 재직자에게 적용된다면, 선생님에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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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이고,후임자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협의하4월중순>4월말>5월말로 마무리된상태입니다.이 경우 당장 5월초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면, 3월말이 지난 4월 초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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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그냥 무시하고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일하면,8시간까지는 : 8시간*1.5배*통상임금8시간 이후분은 : 8시간초과근로시간*2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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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렇게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이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시간보다 적게 휴게했다는 것(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반대로, 1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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