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멧새141
당찬멧새14122.04.27

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DC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0년 월급이 200만원이었고,

2021년 임금 인상이 되어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DC 퇴직금은 2020년 12월까지는 2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21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산정되어 DC로 납입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설명은 임금인상이 되었더라도 육아휴직기간 동안 퇴직금은

육아휴직 직전 실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육아휴직 중일 때 임금 인상된 기준으로 DC 분납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지급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이 상승되기 전(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했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2. 회사가 다른 직원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을 해준 사례가 있다면 질문자분께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해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는 최소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회사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딱히 강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준 직원 사례와 비교하시면서 추후 육아휴직 복귀 후에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납입해줄 수 있는지 회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DC형으로 납부한다하더라도 육아휴직자에게 회사근로자들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가입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질의회시 내용에 따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였다면 질문자 분께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12 –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었더라도 부담금은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임금 인상이 되어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

    선생님은 2021년을 통째로 육아휴직중이어서,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데,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만약에 다른 직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았다면,

    그 직원과의 차별처우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간 차별이라면, 고용노동청에,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제)간의 차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