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DC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0년 월급이 200만원이었고,
2021년 임금 인상이 되어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DC 퇴직금은 2020년 12월까지는 2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21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산정되어 DC로 납입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설명은 임금인상이 되었더라도 육아휴직기간 동안 퇴직금은
육아휴직 직전 실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육아휴직 중일 때 임금 인상된 기준으로 DC 분납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