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로 하게 해달라고했는데 17일정도 쉬게 되었습니다무급으로 병가로 쉴경우 연차 17일에 대한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연차로 17일 쉰걸로 한다면 2월 월급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요연차를 못주겟다고한다면 어찌해야하나요?------------------유급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병가시 결근(무급)으로 처리하거나,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를 사용한다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겠으나연차는 소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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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허락해줬더니 소득신고까지 해놓은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걸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한 걸 그냥 넘기려고 하진 않을까요?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네.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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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한 직-조장급들과 얘기를 나눴다는데 당사자들은 들은것도 합의 본것도 없다고 합니다. 인원배치 예상안을 받은 후 따로 의견합의도 없이 팀장 본인 마음대로 결정 후 기안을 올렸다는데 이로인한 거부나 신고는 못하나요?----------------------------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클 때 비로소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는 부서이동하여 재직하면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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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식시하지 않고 식사시간이 분리되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합의하에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나요?--------------------------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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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봉계약서에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급여명세서에는자차로 출퇴근해서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비과세와 노동법은 관련이 없습니다.비과세는 세금신고 목적으로 신고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는근로기준법상 항목 일치시켜 명시해야 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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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0분+30분 혹은 10분+30분+20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회사와 휴게시간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분할, 합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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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기퇴근과 연차휴가 사용(소모)은 관련이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조기 퇴근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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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땐 근무지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시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상이라는것도 다른곳에서 들은것 같은데 제가 퇴원후 회복되고 산재처리후에 다시 그곳에 근무를 할수있나요?-------------------------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해당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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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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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나요?휴게시간을 정할때 회사에 출근하면 6시40분쯤 되는데 이시간을 총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30분을 부여받나요?------------------------------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4시간만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바로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무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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