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에 원고료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65000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잡지사에서 원고청탁이 들어와서 원고료 10만원을 받고 글을 써주기로 했는데요. 원고료 받은 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하루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못받는 것은 아니고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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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인수하신날 근로계약서 한달 작성하였습니다전 사장님과 같이 일을 그만둔 다른 알바분은 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ㅠ-----------------------------------네. 다른 알바는 근로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퇴사),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퇴직금을 이전 사장님께 청구하시고,현 사장님과는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받을 수 있는 임금등은 모두 이전 사장에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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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주5일 근로라면,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관련 서류를 확보하셔야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처리를 회사에 요구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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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하여 2월말까지입니다.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7개월째 받고 있는데사장에 갑질로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는데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진행되었다면,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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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작년까지는 공휴일(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올해부터는 불가합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올해부터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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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어머니계약 건인데 몇년동안 일을 하셨어요일단 2022년 1월1일에 1년 계약서를 썼고요 요번 3월에 다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재계약을 써야한다고 회사로 통보를 받았는데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니 퇴직금 계산에 불리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에 불리할 수 있으니, 퇴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줄어든 근로시간과 기존 근로시간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2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시다면, 무기계약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일단 거부하시고, 그냥 회사에 다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해고 등을 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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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고를 하면, 30일치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몇달치 월급을 줘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그러므로, 해고하지 마시고(위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 매우 큼),권고사직을 하거나(사직권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음,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조금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그냥 무급 병가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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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약18개월정도 됩니다 1달 정도만 일을 더하면 일이 종료됩니다.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하청업체가 타절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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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유급처리와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하면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 연차수당이 줄게되니 개인적으로 손해인게 아닌가해서요?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처리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때 지급액이 줄게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것입니다.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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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실제 퇴사일이 02/28일이고 서류상 퇴사일이 03/21일(연차소진)인데이직할 회사가 03/04일부터 근무입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나 안좋은게 있을까요?+추가 현재회사에서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하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준다고하는데그게 가능한건가요?-------------------------------------------------중복가입하게 되면, 건강,연금을 더 낼 수 있으니 그런 점이 불이익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연차수당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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