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기관장은 5인에 포함이 안되나요?자기는 대표나 다름이 없어서 5인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는데, 급여는 국가에서 (시에서) 받고 상시출근자인데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 연차수당 지급안되는 곳이라, 퇴사시에 남은 연차 소진하는걸로 요청해도 되는건가요?------------------------------------------------네. 대표는 사용자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기관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해보세요)상시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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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맞는말인가요?----------------------------------------------------네. 실제 입사일이 4일부터라면, 3일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반면에 계약서에 명시한 입사일은 1일이고, 3일간은 회사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고 4일부터 출근한 것이라면,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회사에 알리세요.~~회계연도 기준2021년 01월04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2.4 , 21.3.4 ~~ 21.12.4 까지 11개.2) 22.1.1 : 15*(362/365)=약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362일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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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만약 받지않으면 다음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네. 1년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정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일단, 퇴사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즉시 받고 싶다면, 입금받은 후에 이 계좌를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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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계약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그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않기에 22년 1월28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도 계약서를 주지않아 저는 퇴직을 하였고 이번달에 월급을 받아보니 계약했을때와는 달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도없이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맞는건가요??혹시라도 계약당시의 월급으로라도 받을수있는걸까요??------------------------------------------------------------------------------------네.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1)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계약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2) 계약당시의 임금이 22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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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0.1월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근무였으며 2021.1월에 또다시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연장하여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계약은 3개월이나 1년이상 연속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3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근로해 왔다면,전체기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20.1월부터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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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보면 기본급 1,735,000원 , 식대 100,000원 잔업*특근수당은 발생 시 인데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없으며 잔업*특근 수당은 평일 1시간 6,500원 특근 1시간 8,000원 입니다.포괄 연봉제가 추가 수당을 조절 할 수 있어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52시간 근무를 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그냥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1) 만약에 주40시간 근로자라면,해당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식대 10만원중 일부만(최저임금의 2퍼센트 초과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그런데, 선생님의 기본급과 식대를 반영한 금액은 겨우 1796171원입니다.24만원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금액 : 1735000+(100000-1941440*0.02)2)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최소 9160원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9160원*1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엉망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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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것이니,이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여러이유로(근로자가 그냥 미사용하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모두)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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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변경되었다고들었습니다.이번 설 명절 연휴 전부 쉬었는데 제 연차로쉬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공휴일이 평일일때는 연차대체로 했었는데앞으로는 연휴때 근로하면 평일이어도추가수당 받나요?----------------------------------------이제는 명절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시라면,명절 빨간날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연차휴가는 빨간날이 아닌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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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월~금은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토요일엔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160이고사장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라고 하여 월 2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158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랑 제가 받는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알아보니 최저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179만원 가량이라 알고 있는데요.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저도 신청 가능 할까요?-------------------------------------------------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세후 금액(4대보험,소득세 공제후)이라면, 이 금액으로 비교하시면 안됩니다.세전임금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 식사 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다면,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8.5시간입니다.한달 최저임금은 (38.5시간+38.5/5)*4.345주*9160원=1,838,769원입니다.세전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1,838,769원보다 올해기준으로 2개월 이상 적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은 달라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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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3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1주일에 3일 개근하면,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다만,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6시간 하루치가 아닙니다.3.6시간분입니다.소정근로일이 3일이니 3일만 개근하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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