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시~22시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식당이라 손님 없을 때 점심 먹는 편이고,휴게 간은 따로 없지만 소고기 전문점이라 6시 이전에 손님이 많이 없어 6시 이전에는청소 다하고 쉬는 편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이럴 때 휴게시간을 무조건 1시간을 시간 지정해서 부여해줘야 되는 건가요?-----------------------------------------------------------전체 10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1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스탑워치를 눌러서 계산해서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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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개소를 통해 공장에 입사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려했는데 3일이내 퇴사시에는 급여지급이안된다기에 3일일하고 퇴사했습니다처음엔 입사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말해서 1월3일 입사했으니 2월 3일 오늘이 되는건데 지급이 안되서 물어보니 15일로 바꼈다고 하더라구요.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이내지급이라고 알고있고 실제로 한달이 지났는데 15일이라고 정해진날짜 까지 기다려야하나요?만약 아니라면 바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사업주에게 있습니다.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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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 03.01 ~ 2021. 02. 28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2021. 03. 01 ~ 2022. 02. 28 근로계약 종료 후 재채용이 아닌 연장으로 1년 재계약(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위와 같이 근무 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는다는데 이 사유로 2년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계약직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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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신청했는데 승인이 안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8퇴사구요1.17일에 잔여연차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노동법을 몰라서 연차를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저에게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무사와 상담? 을 하느냐고 아직도 승인을 안내주는 상태입니다(지난 상담들에서 연차갯수와 저희회사가 위법인부분을 저는 확인했습니다)연차사용을 하면 2.11일이 마지막 근무인데그때까지 아무말없으면 그냥 안나와도 되는건가요?시기조정도 없었는데 증거를 남겨야하나요?..--------------------------------------------------------------------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연차휴가 미부여나 연차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만약에 1년 이상 근무자라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한달~두달 결근처리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잘 알아보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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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 현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5월에 직접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네.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 관련 자료들이 올라오니,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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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고용보험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일 경우에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인 것 같습니다.네.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고용보험기간(은 1주일에 7일모두)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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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의료보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급여를 못받게 되는데의료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배우자의 가족으로 이동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복직시 일괄정산 되는건가요?알려주십시오--------------------------------------------재직기간이므로, (피부양자)로 편입되지 못합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유예하는 것입니다. 납부는 해야 합니다.추후 복직을 하면 납부하게 됩니다.(경감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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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3일 야간 근무 입니다.휴게시간은 1.5시간입니다.근무 시간은 저녁 9시 30분 부터 오전 9시 30분 까지 입니다.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당.추가로 휴게시간이 1시간일때는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다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5시간근로시간 10.5시간, 주3일(31.5+31.5/5)*4.345주*시급휴게시간 1시간근로시간 11시간, 주3일(33+33/5)*4.345주*시급상시 5인 이상 사업장휴게시간 1.5시간근로시간 10.5시간, 주3일(31.5+31.5/5)*4.345주*시급 +2.5시간*3일*4.345주*시급*0.5배 +6.5시간*3일*4.345주*시급*0.5배휴게시간 1시간근로시간 11시간, 주3일(33+33/5)*4.345주*시급 +3시간*3일*4.345주*시급*0.5배 +7시간*3일*4.345주*시급*0.5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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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 수익금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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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병원 교대근무자입니다. 기존 근무일이 명절휴일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부여된다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기존의 근무일에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겹칠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여기에 근로까지 하면, 추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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