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그 대상입니다.지난 1년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이 대상입니다.위 금액들은 각각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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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1. 중간에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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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근로자의 상여금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결정으로 책정및 지급될수 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월급으로 한다.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면 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1.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은혜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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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1. 주간 2교대라고 하지만 2조 근무 시간은 오후 늦게 부터 새벽까지 입니다.해당 근무조의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0.5배 가산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0.5배 가산합니다.위 2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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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1.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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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정규직의 형태가 아닌 계약직의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회사는 현재 5인 미만으로 (임원 1명 이상, 직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임원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고2. 2년 이상 근무했고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3. 기간법제상 5인 미만은 정규직 규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4. 회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회사 이전 후 저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입니다.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상시 5인 이상, 미만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 2년 이상 계속근로중이니 무기계약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이사를 했으므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아래 다른 사유가 있는지(자발적 이직중)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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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1. 상습적으로 몇시간 늦은 것이 아니라면 상여급 삭감 등의 불이익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2. 몇 분 늦은 정도라면 그냥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덜 지급하면 될 문제이지,이걸 가지고 기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면 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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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주말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요.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파트타이머를 급하게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아니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해도 되나요?1.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으나,그러나 규정이 없다며, 휴직, 휴업은 재직상태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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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1. 모든 연차휴가(수당)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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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나와있는데요.(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음)네. 기본급과 식대만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둘 다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1)질의 : 퇴사하면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분(입사일기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수당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그동안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질의 :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네. 구체적인 연차수당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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