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는 주중 20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 회사측에선 주말근무자 뽑은거였다고 하더라구요. 주말 중 하루 나오는 걸로 10개월 근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주말 이틀 다 나오라네요. 못하면 다른 사람 구해야하니 말해달라하네요.9월이면 1년 채울 수 있는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또 퇴사 시 개인 사유로 퇴사하라는데 이 경우는 조건 변경이니 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와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지 걱정입니다.1. 현재 1주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주말 하루만 근무하고 주중에는 근무하지 않으시나요?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된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만료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해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음)반면에, 계약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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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않는다고 하고, 싸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측의 의도가 해고기간을인정 안해서 퇴직금과,연차미사용수당을 안줄려고 머리쓰는것 같습니다.1. 그렇게 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미발생하거나 연차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없었던 일이 됩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적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만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다시 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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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3개월뒤에 딱1년일한거라, 퇴직금 받고 나갈라했는데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되면서사용자가 주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원래 1주당 65시간이상 일해서 각종수당이 많았는데.....이거 어케안되나요?그냥 52시간으로 줄여진월급데로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ㅠㅠ너무 억울합니다.1. 네.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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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전에도 거래처 문제로 단순히 화가 난다고저에게 화를 내며 잘라버릴까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지금은 사장대행으로 승격한 상태에서그런말을 사용해서 제가 듣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과중한 업무를 조정하는 단계에서외주처리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1. 해당 언행이 형법상 폭행죄, 명예훼손죄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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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20%는 퇴사하고 노동청 진정해야 발생한다.즉 재직중에는 체불이 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안붙는다 던데, 뭐가 맞나요1. 재직중 임금체불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다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상법에 따른 이자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월급날에 하루라도 늦게주면 6퍼센트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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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일일수당 야근수당 시간과 계산을 어떻게 하며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사장님이 작업자 07시에 출근하여 15시 퇴근하면 반차 0.5로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07시에 출근하여 20시 퇴근하면 1로 측청07시에 출근하여 24시 퇴근하면 1.5로 측정07시에 출근하여 익일03시 퇴근하면 1.5로 측정합니다.시간및 수당 배수의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년정도 일일근로자로 일했는데 일일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는지요.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일일근로자라고 불리고 있으나, 매달 5년동안 일해왔다면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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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연이자20%가 붙는다던데언제부터 발생하나요?(월급전체 체불이아니고,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체불입니다)예1)임금체불된 후부터 14일뒤부터 지연이자 발생예2)임금체불액을 사용자에게 정확히 고지후부터, 지연이자 발생1. 네. 재직중이면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사자라면 퇴사일로 14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6퍼센트, 후자는 2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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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설립한지 2달이 넘은 회사입니다. 2달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중이며 급여 신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급여는 3.3%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하고 2달 가까이 되어 매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않자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한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분위기 이상할까 직원들 퇴근하고 짐정리를 하려고 외출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니 행정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놓고 대표는 퇴근. 전화를 하니 전화는 안받으시는 황당한 일을 겪은 지인이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자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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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사업장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에 제약이 따릅니다.일용직신고한다면 아래 요건충족해야 할 것입니다.마지막 질문은 노무사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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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자 급여 퇴직정산 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인데 이번달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 이번달에 남은 연차를 2일 전부 사용하였는데 일할계산시 연차사용일이 반영이 되어 근로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지요?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급여 230만원퇴사일 9일근로일수 7일연차사용일 2.5일주40시간 근로자2. 일할계산 방법1)230만원÷31일*7 = 519,3542)230만원÷209*7일 * 8시간 = 616,2673)230만원÷22일*7일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3번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1)3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일할계산은 한달급여를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하는 것입니다.5월달이면 31일로 나누고, 6월달이면 30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일(재직일)까지의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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