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할때 등본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 요구도 가능하죠?-------------------------------사업주는 국세청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만두신다면,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0
0
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며칠까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지,아니면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본문 내용만 보면, 9월까지 이미 재직하게 되므로(10월 급여지급일과 무관)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0
0
파견직 2년 만료 후 다른팀에서 2년 파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1
0
0
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직원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게 있나요?---------------------------------------유급 병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회사별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올라가고, 로열티가 커질 것입니다. 비용과 복지를 잘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0
0
유동성있는 5인 사업장 적용기준에 궁금점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그렇게 한달단위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계산해 봐서,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적용하는 달, 적용하지 않는 달이 생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0
0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음)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절차,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함),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0
0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임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이 아닙니다.1.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2.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지난 1년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해서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연차수당)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0
0
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라면 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한달 임금/한달날수*(최초입사일부터 임금계산하는 마지막날까지의 날수)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면,3.20일 입사했다면,(한달 월급/31일)*12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0
0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방에 짐싸서 다른직장을 가라는 말을 한 캡쳐본과 다음날 출근 했더니 두시간여만에 퇴근시키라는 카톡도 캡쳐본이 있는데요 .------------------------------------------네. 해고입니다.카톡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이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0
0
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대체합의서에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대체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보여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그냥 연장근로 규정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0
0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