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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시간외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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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 퇴직금 받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보세요.2. 건설 일용직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것은 소속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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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기간도 현 사업장에 재직하는 기간이므로,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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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고용보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이미 넘었으니, 비자발적 이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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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제대로 지급받으시고,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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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최초 입사일~퇴직일)에 대해서퇴직금을 계산한 후에기 지급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그래서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2. 퇴직소득세는 홈택스 퇴직소득세 엑셀파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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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니다 나이들어자진그만둬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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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월급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재직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퇴직자에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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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 계산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18/40)*8시간*시급 입니다.1주일에 2일을 모두 출근한 주의 숫자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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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지 않습니다.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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