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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로 계약을 한다면, 모든 수당을 이미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3조2교대 근무표에 의해서 각종 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포함하지 않는다면, 매달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역시 포괄임금제에 모두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근무표를 작성하면 얼마의 금액을 포함해야 할 지(각종 법정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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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당사에서 하지 않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처리받지 못한다면,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면 됩니다.이 점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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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촉탁직 노동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아울러,이렇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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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질병에 의한 퇴사는 서류가 까다롭습니다.조건이 까다로우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사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9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는 소견서)- 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확인서, 회사직인필요)- 실업급여 신청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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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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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임시공휴일이 당사에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빨간날 등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뿐입니다.20.1.1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당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내년 4월에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휴일대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시행하면, 임시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내년에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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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회사도 그 노동자 몫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등)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코드 26-3)에는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회사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근로자의 몫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퇴사하니까요. 남아 있는 다른 대상 근로자의 몫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1명을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금이 끊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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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특정일자를 연차휴가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정일자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2번째 통보후, 회사가 지정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그러나 그 지정된 날이 오기전에 그만둔다면,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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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을 개근했다면, 1개 발생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를 했으니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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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가 편중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도 예외없이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회사의 사정을 근로자에게 잘 전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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