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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반대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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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기본급 계산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209시간*시급은(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을 해서 나온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형태입니다.30일이 아니라, 평균 7일*365/12/7일=30.4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즉,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한달 기본급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3. 그래서 하루(8시간)를 결근한다면, 정해져 있는 기본급에서 8시간분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같이 뺄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기본급 - (8시간*시급+8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놔두고, 공제금만 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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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무급육아휴직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남녀 구분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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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이 0.5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만일 유급휴일로 약정된 날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근로를 한다면,휴일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기존월급+추가지급입니다.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어도 됩니다.다만, 그 시간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즉,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했다면,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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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결정 이후 인수인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간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2.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근로자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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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해고가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서(해고가 부당해도),해고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사모 제외됨.)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이니, 이렇게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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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시 퇴사통보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하기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거기에 희망하는 사직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좋겠으나,여러 사정 등으로 사직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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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 기준 세전 243만원, 올해 기준 세전 250만원은 지급해야 하니, 적게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근로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입니다.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재직중에도, 퇴사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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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근로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현장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했다면(월급주는 회사가 동일),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반면에, 현장도 다르고, 실질 소속도 다르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회사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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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에 들어가는 지의 문제입니다.(평균임금계산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2. 식대가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만,출근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비과세 목적 등으로 명목만 식대로서,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결근을 해도 동일한 금액, 매달 출근일수가 달라도 동일한 금액),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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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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