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산재는 사업주가 전액)은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