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에 4대보험료 100% 공제가 맞을까요?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5일 더 근무하고 퇴직 했는데 실지급 급여가 터무니 없어서 명세서 받아보니 4대 보험료가 1개월 꽉찬 급여의 100%를 공제 했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1달 단위로 공제를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ㅋ 3일정도만 근무해도 그럴건지ㅋㅋㅋ
이게 정상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근무일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1일에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이후 인 2일~말일사이에 퇴직하는 경우 1월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은 1일기준으로 정산하기때문에
나머지는 초과정산분은 퇴직할때 재정산받아야하며
고용보험은 근무 수에 일할되어 계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00퍼센트 4대보험 공제는 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산재는 사업주가 전액)은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잘못 공제했다면 차액 지급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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