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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로 당직이 맞는지, 아니면 평소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직이 맞다면,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당직이란, 일반적인 근무가 아닌 비상연락의 대기, 문서의 수발, 협력업체 전화대기, 공장 경비, 순찰의 목적을 가지는 등 비교적 단속적이고 근무의 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 규정을 통해서 그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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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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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2. 보통 취업규칙(사칙)에 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재량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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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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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직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그리고 20일은 재직기간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20일 추가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2. 무급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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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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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은 주말 출근 시 추가 수당 요청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일이 아니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추가근로에 대해서 구분없이 1배만 지급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무일 근로시에 전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휴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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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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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3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사시에(그래서 미사용) 발생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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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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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or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령하지 마세요.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민사소송할 필요없습니다.무조건 승소는 없습니다.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월급여 25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선임신청하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 혼자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일종의 노동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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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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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원과 상관없습니다.2.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2013.1.1부터는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이 적용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제도(최종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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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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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다 채우고 그만두라고 했으니, 3개월 채우고 그만둔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지,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2.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이직 이후에도 안 된다면, 공단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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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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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퇴사한 이전 직장에 야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접증거, 간접증거 최대한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2. 매일 출퇴근기록이 있다고 하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동료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근로조건이 비슷하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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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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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DC 전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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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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