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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 일방적 통지. 해고는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그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적혀 있고, 만료일도 적혀있나요?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종의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 그냥 출근했는데, 사용자(사장)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면 녹음 등 증거를 모으세요.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고자체를 다투지는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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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실업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임대사업자 상관없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취업의사,능력있으면서 실업상태일 것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노력이 있 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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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법정휴일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입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특이하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1년이 안되게 근무하고 반복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쉰 날들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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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까지 해야. 받을수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하게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19.8.1 입사를 했다면,20.7.31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아래의 발생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다른 요건은 필요없으니 참고하세요.(4대보험 미가입 상관없음)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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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사업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규정이 없고,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반면에, 해당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있다면, 징계처분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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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교통비제공을 해줄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통비 지급여부는 수급자격과 무관합니다.2. 말씀하신대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됩니다.다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노력할 것)을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왕복 6시간이라면 심사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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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2.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출근해서 13시간을 사업장에 있지만(퇴근시간-출근시간),중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통상근로자(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에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휴게시간으로 보고 뺍니다.3. 근무중에 가지는 2번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면 됩니다.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그 안에 휴게시간(식사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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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계산시에 못 받은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합니다.2.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추후 청구를 위해서 ,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고, 없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기록하세요.3. 전체 기간 주휴수당(발생일로 3년내의 것 청구가능)과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안에 들어가는 주휴수당도 포함)으로 계산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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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문에 질문올림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돈이없다고하네요 조은해결방법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2. 진정을 하셨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다.그리고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벌금형이 나옵니다.근로자는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시고,이것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확정판결이 나오면, 정본을 가지고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각 700만원 한도로 받으며,총합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문제없이 진행하면, 법원 2개월, 공단 2주 정도 걸립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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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소급가입하여 신청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강제로 소급적용합니다.그리고 수급자격이 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구직노력 등),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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