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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다가 정직원이 된 경우 정직원 된날 부터 해서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합니다.2.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알바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해서 정직원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직원이 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알바 최초 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1년 이상이 되어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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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4.정리를 하자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어느 달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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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시 연차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5.29 육아휴직부터는 연차휴가 계산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출산휴가는 예전부터 출근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10.5.1 연차휴가 15개 발생, 11.5.1 연차휴가 15개 발생12.5.1 연차휴가 16개 발생, 13.5.1 연차휴가 16개 발생14.5.1 연차휴가 17개 발생, 15.5.1 연차휴가 17개 발생16.5.1 연차휴가 18개 발생, 17.5.1 연차휴가 18개 발생18.5.1 연차휴가 19개 발생, 19.5.1 연차휴가 19개 발생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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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법 위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주52시간제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200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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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단시간 노동자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2.해당 근로자는 주3회를 근무하는데, 근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출근시간, 퇴근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임의로 더 근무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주급으로 지급하므로, 고정 주급액을 명시하거나, 시급이나, 일급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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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는 회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 차비였다고 주장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의 통화내용, 카톡, 급여명세서, 메일, 문자,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동료의 진술(진술서)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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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갯수가 가변적일수 있나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며(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매년 15개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2.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이 위의 내용을 상회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하회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더라도 이보다 많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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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2.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당연 지급하는 (일급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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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을 하고 월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그냥 쉬라고 하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사장은 제외합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월차),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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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이었는데 신규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자가 되면 연차 적용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2.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일을 기준으로 5명 모두의 연차휴가가 시작됩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명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존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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