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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 휴무일 인데 일을 할경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에 대체휴일에 대해서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당사에도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2.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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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상재해를 공상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2.산재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산재를 신청해 줄 필요는 없으나(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산재발생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근로자대표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에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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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하고, 1년이 되어 15개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리고 2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나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바로 퇴직하므로),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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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사용자의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뿐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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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자주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데 거유할 권리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히, 회사에 일감이 없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할 수 없습니다. 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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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일회성)의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정규직여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작성, 미교부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서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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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했는데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시간급이므로, 하루 일당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시급을 계산하시고, 일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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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도 정규직이랑 똑같은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아르바이트라고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받습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는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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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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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같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 추가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퍼센트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법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구분은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이 추가수당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4.그래서 당사가 개인사업장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 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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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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