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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왕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네. 집단의 왕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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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지연 가입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입날짜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노동법 적용받습니다.퇴직금도 그렇게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내역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등이 증거가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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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현장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왼쪽 무릎 외측 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친 당일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목격자 진술을 받아놓으시고,병원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측의 협조를 받으면 더 수월하게 가능하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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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퇴직금 계산 정도입니다.(분쟁 발생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음)한달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반대로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나니(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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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지나고 퇴사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추가로 1년 계약직 근로를 하고 퇴직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둘 다 모두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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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실업급여 달라진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비자발적 퇴직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셔야 하며,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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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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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인사권이 없습니다.부당한 전직에 대해서 다투시면 됩니다.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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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당일 퇴사도 상관없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퇴직금 계산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한달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니다. (계산해봐야 압니다. 대신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나니,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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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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