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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24.01.17

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퇴사 30일 이전에 말해달라는 근로계약서 규정은 효력이 얼마나 있나요? 따로 부대조항이나 항목은 없었습니다.퇴직금이나 월급지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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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퇴직금과 월급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마지막 임금 산정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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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결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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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통상 사직 후 30일 동안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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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30일 이후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결근을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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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30일간은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결구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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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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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에 말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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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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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2. 30일전 퇴사통보 없이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또한 무단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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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계산이나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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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 30일 전 통보하고 최종 사직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1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사직일 이후 20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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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구 그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처리를 근로자가 요구한 날짜가 아닌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한다면 퇴사의 효력이 30일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므로,

    퇴직금 등 금품정산은 30일 이후의 14일 내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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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퇴직금 계산 정도입니다.

    (분쟁 발생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음)

    한달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나니(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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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이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무단 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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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만한 퇴직 시기 협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나오지 않는 상황 즉 무단결근이 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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