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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부터 퇴직연금 불입 시작했을 때, 퇴직연금불입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도입시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이전 기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소급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납입하지 않으면, 나중에최종 3개월(실제 퇴사 시점)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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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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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년 월급을 올려주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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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주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요.-------------------알바, 정직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라면 해줘야 합니다.아래 근거로 요구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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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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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회사에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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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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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계약기간이 1.1까지이므로, 퇴사일은 1.2입니다.1.1까지는 재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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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남편분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다른 글에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또한, 단순 자리만 지키는 당직인지(별도 수당을 책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안 지켜도 됨), 평상시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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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추석 전후로 근로를 했다면, 추석기간 유급처리 가능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것.2) 소정근로일이 명절과 겹쳤을 것.위의 경우, 추석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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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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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를 2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교육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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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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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후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 권유는 선생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노무사와 상담하세요.만약에 이 회사에서 주5일로 7개월 이상을 근무했다면,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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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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