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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그냥 통보해주면 됩니다.해고가 아닙니다.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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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휴>연차>육휴 순서로 사용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 마음입니다.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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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를 돈으로 받아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요구하지는 못합니다.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입사하고 1년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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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공단에도 연락하여 상실신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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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촉진제도 사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근로자 퇴사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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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했으니 이미 무기계약관계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5인 미만이라면,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현재 자동 갱신중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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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미작성이), 법위반은 아닙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했으니, 현재 무기계약관계입니다.2.연봉계약서에는"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3.회사 대표자랑 회사명이 중간에 바뀌었는데계약서에는 전 회사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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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동성계전이란회사에서 4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못합니다.퇴직금 미발생합니다.혹시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있나요?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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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부여하지 못합니다.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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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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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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