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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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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8시간 초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전에 주40시간 충족했다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전체시간 1.5배 하면 됩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냥 쉬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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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저성과자를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아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동료와의 비교성과가 부진한 정도와 기간(되도록 장기간)근무 능력 개선 기회 및 기간 부여 여부(업무개선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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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경영성과급 ps에 대해서도 추세는 포함하고 있으나,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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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법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보다 구체적으로 판례도 봅니다.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보다 완화하여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더 나아가, 이후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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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나중에 사장이 10분, 20분 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녹음이라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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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조건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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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일주일중에 휴뮤일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을 포함하더라도, 330만원 미만이니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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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니다.퇴사하고 아래 조건 충족되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건설직이면, 퇴사하고 15일후에 신청하세요.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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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가입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현재 회사 퇴사후에 새로운 회사 취업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은 두개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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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중으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한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다만, 위의 효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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