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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돌봄 휴가, 돌봄 휴직이 있습니다.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회사에 별도의 유급휴가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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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3% > 사대보험 소급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먼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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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모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몇 퍼센트만 지급하지 못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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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유로 고용주협의하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일한거 얼마로 받는지 안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 계산내역도 급여명세서에 자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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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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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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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토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결근을 하거나 휴가를 간 것은 상관없습니다.전체 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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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단기 계약후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오랜 근무했다고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혹시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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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처우를 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내 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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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작성해야 합니다.근로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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