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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8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 지역 이동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연말이라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지역 이동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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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자 합의하지 않아도 전보발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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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업주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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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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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 규정이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협의가 없더라도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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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장소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전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직에 대한 법적 근거

    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직처분은 유효합니다.

    3. 전직의 정당성 판단

    1)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권리남용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이 있는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 협의 여부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이지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2)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특수한 기능 자격을 가진 전문직 근로자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연고제를 통한 채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부당한 전직명령의 효과

    부당한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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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지역을 바꾸는 인사이동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은 경영권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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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할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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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상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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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면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당시 지역이 확정된 상황이고 변동이 예정되어있지 않았다면 일방적 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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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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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전직명령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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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부당하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령지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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