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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거나, 계약이 만료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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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6개월 휴직기간이 무급이었다면,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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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청구권은 다음달에 생기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그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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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의 무급 재직기간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퇴직금도 늦게 나오고(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도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하므로(무급기간 적용), 금액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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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단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점심시간으로 주고 있으니 중간에 휴게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오전, 오후 각각 몇분씩이라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유급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무급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모두 거절당한다면,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건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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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사정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 퇴직금에서 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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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뒷담화,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그 특정 직원은 본인하고 잘 맞지 않아서 별로 친하지않다"이 말은 그냥 본인 얘기를 한 것으로 뒷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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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회사 납부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불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면, 그렇게 매달 임금의 1/12를 납부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월급이 인상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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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시 급여지급형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위반이니본인의 경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는 뜻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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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중간정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중간정산이어야 합니다.이렇게 중간정산되면(당시 기준으로 계산함), 그 날짜 이후부터 퇴직시 까지의 퇴직금을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함)(임금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중간정산이 불법이었다면,나중에 퇴직시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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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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