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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처벌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혀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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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기본 1배에 추가로 1.5배를 받게 됩니다. 합계 2.5배입니다.쉬는 날인데 추가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본 1배는 받지 않고추가로 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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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어느 상황이나, 해고예고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이런 내용이 있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두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이전 18개월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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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트럭 에어컨을 안 고쳐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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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인데 유급휴일과 겹칠때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입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휴일 적용받습니다.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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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면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급휴일이 2개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원래 쉬는 날(무급)에 유급휴일이 겹치면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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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입니다.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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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기간이 다 됐는데 재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기간만큼 자동갱신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기간을 다시 정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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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처리기간은 25일 원칙입니다.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신고하면 1주일 내외로 출석통보가 오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증거등을 가지고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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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아래와 같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최저 : 50세 미만, 1년 미만일때 120일간 지급함최대 : 50세 이상, 10년 이상일때 270일간 지급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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