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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바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입니다.일시금으로 받아서 모두 사용는 것보다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노후생활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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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관련된 사식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 가게 사장이랑 다른 직원들 보고싶지가 않아서요.---------------네. 제출방식은 다양하게 해도 됩니다.사진찍어서 카톡으로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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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이를 출산한 후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던데 육아휴직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네. 남녀고평법에서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③ 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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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하세요.다음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니, 그 때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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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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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휴가계 제출을 권장하며,2. 휴가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1일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올렸습니다---------------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말합니다.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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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 일~토요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일월화수목네. 소정근로일인 일월화수목을 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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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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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스스로 그만두면 해당 안됨)3. 구직노력을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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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복리후생적인 비용이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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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 이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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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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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여쭤보고싶은거는 10월2일 임시공휴일날 일을하면 일급을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보장받기때문에 일급의 변화가 없는건가요?---------대체한다면, 추가임금은 없습니다.다만,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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