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 9/27 에 회사 사정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지사항으로
1.휴가계 제출을 권장하며,
2. 휴가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1일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휴업수당 처리라함은 27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대해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휴업수당 처리할 시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7일 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퍼센트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100만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휴업수당 처리라함은 27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대해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휴업수당 처리할 시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보다 적은 월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 하루에 대한 급여가 70%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급이 100만원 보다는 조금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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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말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일 급여의 70%만 받는 것을 의미하며,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정상 출근하여
받는 임금 대비 70%정도만 휴업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치 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