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9.06

휴업수당 관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추석연휴 전 9/27 에 회사 사정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지사항으로

1.휴가계 제출을 권장하며,

2. 휴가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1일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휴업수당 처리라함은 27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대해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휴업수당 처리할 시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7일 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퍼센트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100만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휴업수당 처리라함은 27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대해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휴업수당 처리할 시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보다 적은 월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 하루에 대한 급여가 70%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급이 100만원 보다는 조금 작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휴가계 제출을 권장하며,

    2. 휴가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1일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

    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말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일 급여의 70%만 받는 것을 의미하며,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정상 출근하여

    받는 임금 대비 70%정도만 휴업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치 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