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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제가 카페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를 1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이라 해서 최저시급의 50%인 4810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50%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2주를 했는데 한 주는 16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주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수습기간 즉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또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와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3. 2번에서 보면 수습기간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일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수습기간으로 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사장님께 1년 이상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습기간이 아니므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나요?네. 최저시급 100퍼센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4. 만약에 2번과 3번에 대해 사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 임금을 제대로 안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저는 말로 토, 일요일에 일은 하자고 했는데 내일 일하러 가야 하나요?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나서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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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사용개수, 사용시기 등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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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있던데 좀 애매한 거 같아서 문의드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요.-------------------------------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아래 조문을 하나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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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근로자성이 판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달 220만원+식대30만원을 받으시면서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주40시간만 근무하셔도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17시간, 주7일로 근무하면, 5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한 계약이니 근로자성을 따지실 없도 없이, 그냥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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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가산 연차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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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근노기간동안 보험료 소급하고 가입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보험료 소급해서 가입적용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지연 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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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하게 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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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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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거부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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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주는 경우, 급여대장에 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원금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임금은 세전임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황에 따라서 세후임금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후임금으로 계약하면 여러 문제(퇴직금 계산, 연말정산 등 분쟁 가능성)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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