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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조건은 없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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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월급제는 기본급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주의)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이외 다른 조건 없음(예, 4대보험 가입여부 무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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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취업규칙을 고지없이 바꾼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사규)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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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미납, 소급적용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기간 내에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월 이후에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미지급금은 모두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근로자는 경찰서등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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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중도퇴사 시 연차 차감 갯수가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했으면, 모두 근로자의 것입니다.앞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중 일할계산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전체 발생분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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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과 연봉(임금)은 별개입니다.연봉을 매년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협상이 결렬되면, 적어도 작년의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임금이 달라지면, 임금에 대한 내용을 재작성해야 합니다.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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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근로감독 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신다면, 노동청에서 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이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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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간 것이라면,3달 임금(한달은 0원)/3달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단,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결론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퇴직금은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입니다.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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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에 추가하여 근로하면 1.5배 지급함)평일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따로 있다면,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평일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요일에 각각 6,6,6,6,6.5시간입니다.이렇게 명시하면 따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말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6.5시간, 6.5시간입니다.역시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1배씩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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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단, 마지막달은 딱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1일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예) 6개월만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총 5개 발생6개월 1일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총 6개 발생퇴사하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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