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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6.5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입사일부터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6.5~7.4 까지 개근하면 1개7.5~8.4 까지 개근하면 1개이런식으로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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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 은행권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면 혜택이 있습니다.(푸른씨앗 수수료 면제 혜택)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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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짤리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권고사직과 다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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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 하는 것이 탈이 없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주 며칠 근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상시 5인 이상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이라면, 금액이 더 커지고, 5인 미만이면 줄어들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보시라고 말씀해주세요.근로계약서 작성도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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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올해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안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재작년 80퍼센트 출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작년에 1년간 몇개 사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다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 받았다면, 그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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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관련 1개월 근속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입니다. 1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 1일 근무해야 15개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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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요양중에 바로 그만둔다면,요양전의 3달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요양후에 복귀를 해서 3개월 미만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그 기간(3개월 미만)의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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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해고는 어렵습니다.저성과자는 통상해고를 해야 하는데, 공정한 평가를 하고 개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어렵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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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종된사업장 연차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매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합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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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와 겸직 금지 조항의 사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두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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